2022년 연말 정산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2023년이 밝았습니다!!!
연말도 물론 바쁘지만 연초에도 바쁜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을 하는 일인데요.
저는 8년째 하는 일인데도 아직도 헷갈릴더라구요;;
13월의 월급을 받는다는 기분이 드는 연말정산!!
2022년 연말정산 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월 받는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근로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란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추정 산출 된 세금을 뜻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22년에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하는 세금보다 더 나왔다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세금보다 원천징수 금액이 적다면 부족한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1년치 세금을 예상해 미리 납부하는데 이 세금보다 부족하면 더 내야하고,
더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근무하는 직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1~2월 입니다.
- 연말정산 자료 확인 기간: 23.1.15~2.15
- 신청 및 증명 자료 제출 : 23.1.20 ~2.28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기간 : ~23.3.10
연말정산 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연말조회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근로자가 아니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에 따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차감 징수 세액이 - 마이너스 이면 환급을 받고, +인 경우 뱉어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양 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 발급 > 연말정산 간소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나 받을 지 모의계산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적공제
소득요건 : 연간 소득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자
공제되는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본인 공제 150만원이며 + 배우자는 150만원, 부양 가족 1명당 150만원씩 한도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가족중에 연봉이 제일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같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형제/ 자매도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의료비 공제
우리나라는 안경 / 렌즈 구매에 관해 공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과 렌즈 구매 공제액은 가족 한명당 50만원입니다.
일전에는 구매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야 했지만 개정됨에 따라 영수증을 따로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 기준)
현금 결제시 꼭 영수증은 첨부해야 합니다.
안경/ 렌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챙기시는게 좋겠습니다.
3. 주택청약 공제
저도 매번 공제받고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바로 주택청약 공제 입니다.
요건 : 연봉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공제 금액은 저축액의 40%이며, 연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필수로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무주택 확인서와 주택청약통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에서 주택마련저축 확인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23.1.1 ~1.27 06:00~24:00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3.1.27 07:00 ~23:30
2023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맞는 공제 사항을 잘 확인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 카드 등은 예년과 같지만
영화관람료 /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지만
영화 관람료도 공제 대상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 대상)
또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도 최대 80%까지 높아졌습니다.
월세액 또한 세액공제 확대 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존 10% 에서 15%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기존 12% 에서 17%로 공제율이 상되었습니다.
위 항목은 2023.1.1 이후 열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되는지 궁금하시죠?
연말 정산 환급일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환급일은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회사는 보통 3월까지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완료 하고 신고 후 근로자에게 환급해줍니다.
3~4월에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되어 나오는게 보통이며 빠르면 2월에 환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연말 정산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환급일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 부분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공제 신청하셔서
더 많은 13월의 월급 환급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은 정말 끝이네요!!
2023년에는 모두들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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