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부모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25일 부모수당이 처음 지급되는대요.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신설한 제도 입니다.
출생률 감소로 인해 위기를 느낀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 부모급여 신청 대상
부모급여 신청 대상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기르고 있는 보호자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후견인, 친권자 혹은 조부모, 친인척 등이 해당 됩니다.
즉 2022.1.1.이후 태어난 만 2살 미만인 아이를 둔 가정이 해당 되는데,
특별한 소득기준과 재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3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22년에 영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아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부모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약 1만 2000명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까지포함 할 경우 25일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모바일과 오프라인으로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영아수당을 받았던 분 중에 부모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3. 부모급여 얼마나 받나요?
지난해까지 현금 보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체계였습니다.
만 0~1세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았고, 만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을 대신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액 : 월 70만원(만 0세), 월 35만원(만 1세)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000원을 제외한 차액 18만 6000원이 현금으로 지급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많기 때문데 추가로 지급되지 않음.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이 자난 후 신청하면 신청월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은 내년에 월100만원(만 0세)과 월 50만원 (만 1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 확인후 신청하여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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