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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적용 도입 시행일 만 나이 계산하는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남과 동시에 1세로 시작해 새해 마다 한살씩 더 먹는 계산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동안 여러개의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해 왔는데요. 태어난 년도에 따른 '연 나이', '만 나이', 많이들 사용하는 '세는 나이' 총 3가지로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된 '만 나이 통일법'이 금일 (6월28일) 부터 도입 됩니다. 따라서 전 국민이 1월1일에 한살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 지나야만 한살이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 되는 것입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만 나이' 시행은 출생과 동시에 1세가 아닌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나야 한살씩 더 먹는 계산법으로 바뀝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은 어려울게 없습니다. ..
2023. 6. 28.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