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1. 17:39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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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5월3일 ~ 5월 16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행복주택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 확인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하러 가기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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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층이 부담하는 주거 비용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 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청년층이 월세 생활을 하며 적립을 하기 위해 월세 금액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아래 표 참조)

 

 

신청일

2023.5.3 (수) 10:00 ~ 5.16 (화) 18:00 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지원금액

월 20만원 입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신청자격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적용
  •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거주자도 가능

 

선정 기준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선착순 아님

 

  •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11,250명)
  •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2,500명)

 

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 건물 집주인)이 신청인(본인)의 부모 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서울주거 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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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은 1~3 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고시원, 게스트하우스 1,2 모두 제출해야 함

 

1. 입실확인서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 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양식 참조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 확인 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 ~ 5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필요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 함 

3. 가족 관계증명서(상세)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여야 함

 

4.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여야 함

 

청년월세지원 관련 연락처

 

  • 주택정책과 02-2133-7704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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