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5월3일 ~ 5월 16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행복주택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 확인 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층이 부담하는 주거 비용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 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청년층이 월세 생활을 하며 적립을 하기 위해 월세 금액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아래 표 참조)
신청일
2023.5.3 (수) 10:00 ~ 5.16 (화) 18:00 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지원금액
월 20만원 입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신청자격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적용
-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거주자도 가능
선정 기준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선착순 아님
-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11,250명)
-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2,500명)
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 건물 집주인)이 신청인(본인)의 부모 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서울주거 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제출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은 1~3 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고시원, 게스트하우스 1,2 모두 제출해야 함
1. 입실확인서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 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양식 참조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 확인 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 ~ 5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필요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 함
3. 가족 관계증명서(상세)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여야 함
4.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여야 함
청년월세지원 관련 연락처
- 주택정책과 02-2133-7704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