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 / 2022. 10. 11. 18:19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기 켜놓고 따라만 하세요!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부가세 포함 이라는 문구 많이들 보실텐데요.

원래 부가세는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공금가액의 10% 세금을 말합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상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건값 외에 별도의 10%를 거두어 이 금액을 정부에 납부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홈에서 상단 제일 좌측에 있는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클릭

 

 

 

그럼 좌측에는 등록해놓은 내 사업자 정보가 나옵니다.

공급받는 자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등록번호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상호에는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성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이름

업태/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는 것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도 잊지 않고 적어줍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위와 같이 날짜와 품목을 작성하는 칸이 나옵니다.

날짜를 적어준 후 품목을 적어주면 되는데 해당 주제와 맞게 품목을 적어주면 됩니다.

사실 품목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줬는지 등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 후 우측 계산을 눌러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금액을 합계에 작성 후 '계산' 을 눌러주면

위와 같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저절로 작성이 됩니다.

그 후 이 금액을 '영수' 를 선택 해줍니다.

이 금액을 청구하는게 아닌 영수이기 때문에 영수를 선택 후 발급하기를 눌러주면 끝입니다!!

 

어떠세요? 아주 쉽죠?

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켜놓고 따라하기만 하세요!

이제 나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대표라구요!!!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